건강보험료 산정액, 상속·증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건강보험료 폭탄, 상속·증여 시 이것 모르면 큰일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후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상속·증여로 늘어난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액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시 건강보험료 핵심 요약

  • 상속·증여 행위 자체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취득한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더라도 상속·증여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상속·증여로 재산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왜 상속·증여 시 꼭 확인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소득 자체는 일회성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아파트, 토지, 예금 등의 자산은 그때부터 본인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증여로 재산이 늘어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상속·증여 시 늘어날 보험료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월급인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재산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분 산정 방식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증여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늘어나면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가 모두 올라가 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점수를 매깁니다.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 등급별 점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의보

상속·증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로 이 기준을 넘어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주요 기준

  • 소득 요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모님이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었지만,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아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상속·증여 계획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활용

주택 등을 증여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이 분산되어 각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관리

금융자산을 상속·증여받았다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사전 증여를 통해 가족에게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 3년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넘어, 건강보험료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 등을 통해 예상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과 함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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