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만 틀면 나오는 ‘기각’, ‘인용’, ‘각하’… 들어는 봤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답답한 법률 용어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소송이나 재판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구속영장 심사나 손해배상 청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상식은 알아두면 큰 힘이 됩니다. 이 글 하나로 5분 만에 그 답답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기각 반대말 3줄 요약
- 기각의 가장 명확한 반대말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인용’입니다.
- ‘기각’, ‘인용’,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판결입니다.
- ‘각하’는 소송 요건 미비, ‘기각’은 청구 이유 없음, ‘인용’은 청구 이유 있음을 뜻하는 결정입니다.
기각의 반대말 ‘인용’ 완벽 정리
가장 궁금해하셨을 ‘기각’의 반대말은 바로 ‘인용(認容)’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나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청구’와 ‘신청’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인용 판결의 의미와 효과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리면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용 판결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의미하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
모든 재판 결과가 전부 인용 또는 전부 기각으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용’ 또는 ‘일부 기각’이라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은 5천만 원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가 증거와 변론을 통해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리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알쏭달쏭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은 ‘인용’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나 신청을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즉, 형식적인 소송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패소’ 판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기각’과 ‘각하’를 혼동하곤 합니다. 이 둘은 법원의 판단 대상과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문전박대 당한 ‘각하’
‘각하(却下)’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돌려보내는 ‘문전박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법원은 본안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제대로 제출했는지 등의 형식적 요건을 먼저 심리합니다. 이러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한눈에 보는 기각과 각하 비교
기각과 각하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각하(却下) | 기각(棄却) |
|---|---|---|
| 심리 대상 | 소송의 형식적 요건 (소송 자체의 적법성) | 소송의 본안 내용 (청구의 실체적 이유) |
| 결정 이유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 주장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어 타당하지 않음 |
| 재소송 가능 여부 |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 제기 가능 |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 제기 불가 (기판력 발생) |
다양한 소송 절차 속 기각, 인용, 각하
이러한 법률 용어들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재판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법원의 결정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판사가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인용’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반대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회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정하면 이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흠결이 있다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 불복과 법률 상담의 중요성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고나 피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장을 작성하거나 판결에 불복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법률 상식을 얻는 것도 좋지만, 실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