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점수, 그냥 기준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시험을 코앞에 두고 영어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바뀐 규정을 몰라 부랴부랴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청각장애와 같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지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라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점수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년이라는 수험 기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노무사 시험 영어 점수 인정 규정 핵심 요약
- 공인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자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5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듣기 평가를 제외한 점수만으로 합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유효기간, 5년 연장의 비밀
과거 노무사 시험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 중 영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성적이 자동으로 5년간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필수 조건, 사전 등록
토익, 지텔프 등 대부분의 공인영어시험은 자체적인 성적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Q-Net)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어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 성적의 진위 여부 조회가 불가능해지면,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성적표를 발급받는 즉시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떤 시험을 선택해야 할까? 공인영어성적 종류와 기준 점수
노무사 1차 시험을 대체하는 공인영어성적은 토익(TOEIC)뿐만 아니라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 등 다양합니다. 각 시험의 난이도, 응시료,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단기 합격의 중요한 공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익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수험생이라면 다른 시험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요 공인영어시험 별 기준 점수
시험 종류 | 일반 응시자 기준 점수 |
---|---|
TOEIC (토익) | 700점 이상 |
G-TELP (지텔프) | Level 2 65점 이상 |
TEPS (텝스) | 340점 이상 |
TOEFL (토플) | PBT 530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FLEX (플렉스) | 625점 이상 |
IELTS (아이엘츠) | 4.5점 이상 |
성적 제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인영어성적은 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되고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원서접수 기간 내에 성적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제출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일부 시험의 경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큐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성적 제출 방법을 숙지하여 원서접수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 규정
청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점수 인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 등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듣기평가(LC) 점수를 제외한 독해(RC), 문법, 어휘 등 나머지 부분의 성적만으로 합격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해당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기준 점수 (예시)
시험 종류 | 청각장애인 기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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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토익) | 350점 이상 |
TEPS (텝스) | 204점 이상 |
G-TELP (지텔프) | Level 2 43점 이상 |
이 특별 전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취득 성적, 인정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실시된 정규 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수시나 특별 시험, 기관 토익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의 경우, 국가 및 시험의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 정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만, 그 외 국가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