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의 늪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불어나는 이자와 계속되는 빚 독촉에 ‘대출감면제도’를 알아보지만, 혹시나 나 때문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갈까 봐 선뜻 신청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 과연 기우일까요? 아니면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일까요?
대출감면제도와 보증인, 핵심만 콕 집어보기
- 채무자가 대출감면제도를 통해 빚을 감면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 종류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인도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면 함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출감면제도, 과연 보증인에게 안전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가 대출감면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 변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빚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채무조정의 차이점
대출감면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과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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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추심 | 채무조정 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됩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 채무에 한정됩니다. | 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청 즉시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고, 원금 감면 폭이 개인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거의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원금 감면 폭이 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만약 주채무자가 대출감면제도를 신청하게 되어 보증인이 채무 상환 압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보증인 역시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각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양쪽에서 이중으로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채권 원리금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구상권 문제, 미리 알아두세요
만약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았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법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보증인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서민금융 기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담받고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