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갱신 계약 시에도 내야 할까?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2년 더 살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연장하는 것뿐인데, 또다시 큰돈을 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우시죠? “갱신 계약인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거 원래 내야 하는 돈이 맞나?” 하는 생각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한 계약 갱신 중개 수수료

  •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 합의로만 이루어진 계약 갱신은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증감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했다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 행위가 없으므로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왜 내는 걸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돕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법적,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분석해주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계약 과정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시 중개 수수료, 발생하는 기준은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 갱신 시 중개 수수료 발생 여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핵심

법에서 규정하는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기간 등 새로운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변경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때 중개 행위로 인정받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기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는 ‘대필’의 경우는 중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합의 갱신과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중개 행위가 없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당연히 중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 기존 계약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생겨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변동 사항을 다시 확인하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는 명백한 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규 계약이 아닌 만큼,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할인받거나 절약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얼마를 내야 할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와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에 맞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완벽 정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나뉩니다. 아래는 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등)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율표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임대차 (전세, 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4%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

중개보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3억 원 × 0.3% = 90만 원이 최대 중개보수가 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 (월세액 × 100)’ 방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만약 환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계산기 어플이나 온라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VAT)는 별도일까, 포함일까

중개보수에는 부가세(VAT)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인 경우 4%의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 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슬기로운 부동산 계약을 위한 팁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작은 부분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지급 시기와 협의 노하우

중개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 지급 시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갱신 계약으로 수수료를 내게 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계를 연장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수료 할인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다 청구 시 대처 방법

만약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과다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요율표를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지적과 등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다 수수료 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초과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 꼼꼼히 챙기기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받아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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