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조회 후 제대로 된 업체 찾는 5가지 현실적인 방법



큰맘 먹고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자격도 없는 무면허 업체라면? 공사 중단은 물론, 하자 보수 문제까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 오가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업체의 실내건축면허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면허만 확인하면 끝일까요? 면허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양심적인 업체는 아닙니다. 면허 조회 후 진짜 ‘제대로 된’ 업체를 가려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소중한 공간과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조회 후 업체 선정 핵심 3줄 요약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등 면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 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시공능력평가액과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어떤지 교차 검증은 필수입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실내건축면허 조회하기

모든 것의 시작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면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업체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는 무면허 공사로, 이는 명백한 불법 시공에 해당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활용법

가장 확실하고 공신력 있는 방법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즉 KISCON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건설업체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업체의 실내건축면허 보유 여부는 물론, 등록 상태(정상, 말소 등)와 행정처분 이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KOSCA)에서도 확인 가능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내건축면허 조회가 가능합니다. KISCON과 함께 교차 확인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폐업했거나 면허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건설업 등록증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재 시점의 유효한 면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이 전부가 아니다, 실체 파악하기

실내건축면허 조회를 통해 면허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서류상의 면허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회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부실공사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정보 일치 여부 확인

상담받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KISCON에서 조회한 실내건찰면허 상의 대표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과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다르다면 면허 대여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과 기술인력 현황 뜯어보기

시공능력평가는 업체의 연간 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이 금액이 높을수록 회사의 규모와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입찰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업체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인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인정 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건축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담 시 실제로 이 기술인들이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하는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인하기

제대로 된 업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둡니다. 이는 업체의 책임감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여부 체크

실내건축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공제조합은 계약 불이행, 하자 보수 미이행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즉,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최종 관문, 계약서와 관련 서류 검토

모든 확인 절차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분쟁을 막는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총 공사 금액과 세부 견적, 자재 명세서, 공사 기간과 공정표, 하자 보수 기간 및 조건,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재의 모델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다른 자재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인테리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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