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받으셨나요? 갚을 의무가 없는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했던 대여금 문제이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의 부당 채무라면 더욱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죠. 이런 빚 독촉 문제로 혼자 밤잠 설치며 고민하지 마세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과 함께라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받고 막막할 때, 해랑의 5단계 필승 전략
- 신속한 대응: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적극적 공세: 이의신청 후 자동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로서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법적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 전략적 입증: 소멸시효 완성, 변제 완료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신속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서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도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채무부존재소송으로의 전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이제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일반적인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기 위해,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끝내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 승패를 가르는 입증책임과 증거 싸움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입증책임’의 분배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피고)에게 그 채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원고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랑과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주요 주장 내용 | 필요한 증거자료 예시 |
|---|---|
| 소멸시효 완성 상사채권(물품대금 등) 3년, 민사채권(대여금 등) 10년 등 법정 기간이 지남.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 변제 완료 이미 채무 금액 전부를 갚았음. |
계좌이체 내역, 변제 확인서, 영수증, 채무 면제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
| 채무 발생 원인 없음 계약 무효, 취소, 명의도용, 보증채무의 부존재 등. |
계약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경찰 신고 내역, 관련 사건의 판결문 |
| 상속채무 관련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책임이 없음. |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 |
네 번째 단계 논리적인 서면 공방 답변서와 준비서면
소송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말로 싸우기 전에 ‘서면’으로 먼저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방(채권자)이 제출한 소장에 대해, 채무자(원고)는 청구원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서로의 주장을 보완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주고받게 됩니다. 이 서면들이 재판의 기초가 되므로, 법리적으로 탄탄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변론기일 출석과 승소 판결
서면 공방이 끝나면 판사 앞에서 직접 변론하는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준비된 서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의 부당한 빚 독촉과 강제집행 시도를 완전히 막을 수 있으며,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빚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