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싶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솔깃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나 불이익은 없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이 글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근로장려금, 핵심만 콕콕!
- 결론부터 말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두 제도는 서울시와 국세청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고,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수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근로장려금 각각의 신청 자격 조건을 개별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근로장려금,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사업의 주체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소득 지원’ 성격의 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청년의 목돈 마련 프로젝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서울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입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혹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해 주는 1:1 매칭 지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모인 만기금은 주거비,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목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요건,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청년 개인’의 저축을 장려한다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이유와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앞서 언급했듯,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수혜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중복 가입 가능 사업 목록에 근로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각각의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각각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두 제도의 핵심 신청 자격을 비교해 보면 왜 각각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개인/가구)과 금액, 재산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장려금 |
---|---|---|
주관 기관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국세청 |
거주 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 대한민국 거주 |
연령 기준 | 만 18세 ~ 34세 | 제한 없음 (가구주 요건)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액 미만 |
재산 기준 | 본인 재산 1억 원 미만 (부채 제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두 제도의 중복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출 서류와 소득 산정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더욱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 사실과 소득, 재산을 증빙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 계약서나 재직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해 필수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의 차이점 이해하기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 기준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자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에는 부모님 소득이 기준(연 1억 미만)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인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중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A: 실업급여 수령 자체가 중도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저축 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저축과 만기 유지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하여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일부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처럼 각 정책마다 중복 가입 규정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다른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