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패소와는 다른 ‘기각’ 결정의 숨은 의미 3가지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기각’, ‘인용’, ‘각하’…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이 헷갈리시나요? 특히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아, 재판에서 졌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주목해주세요. 패소와는 미묘하게 다른 ‘기각’의 숨은 의미까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상식,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각, 인용, 각하 핵심 요약

  • 각하: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본안)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 기각: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원이 내용을 심리해 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 인용: 법원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으로, 사실상 ‘승소’를 의미합니다.

소송의 첫 관문, 각하

모든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해당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 즉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부터 따져봅니다. 이를 문지기가 출입 자격을 검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각하(却下)’는 바로 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종료시키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의 문턱도 넘지 못한 셈입니다.



주요 각하 사유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 요건 미비는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합니다.



  • 당사자 적격의 흠결: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소의 이익 부재: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판결이 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 제소기간 도과: 법률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서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특히 행정소송 등에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기타 형식적 요건 미비: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거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이중제소) 등도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하 사유가 해소된다면, 예를 들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자격 있는 당사자로 변경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안 심리의 결과, 기각과 인용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형식적 요건을 통과하면, 법원은 비로소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 즉 ‘본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청구인)의 주장과 피고(피청구인)의 반박을 듣고,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누구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이 실체적 판단의 결과가 바로 ‘기각’과 ‘인용’입니다.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

‘기각(棄却)’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한자로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을 쓰는 것처럼, 청구를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고 입장에서 ‘패소’를 의미하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기각은 각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가 문전박대라면, 기각은 일단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본안 심리)는 들어봤지만, 당신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소와는 다른 기각 결정의 숨은 의미’입니다.



기각 결정의 숨은 의미 3가지

  1. 당신의 주장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의미: 각하와 달리, 기각 결정은 당신의 소송이 절차적으로는 정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당신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2.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의미: 비록 결과는 패소일지라도, 법원이 왜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이는 불복 절차인 항소나 상고를 준비할 때 중요한 법률적 근거자료가 됩니다.
  3. 권리관계의 확정: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일한 이유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분쟁을 종결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장이 타당할 때, 인용

‘인용(認容)’은 기각의 반대 개념으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뜻으로,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음, 즉 ‘승소’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는 청구한 내용 전부를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과, 그중 일부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인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심리 결과 7천만 원만 인정한다면, 이는 ‘일부 인용’ 판결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는 각하, 기각, 인용 비교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각하 기각 인용
심리 대상 형식적 소송 요건 (절차) 본안 (내용) 본안 (내용)
판단 기준 소송이 적법한가 (요건 미비, 부적법) 청구에 이유가 없는가 (이유 없음) 청구에 이유가 있는가 (이유 있음)
결정의 의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종료 청구를 배척함 (원고 패소)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 승소)
불복 방법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 항소, 상고 (피고 측에서) 항소, 상고

다양한 소송 절차에서의 활용

기각, 인용, 각하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 형사소송: 검사의 공소 제기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소기간 준수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어 ‘각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탄핵 사유가 중대하여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 가처분 및 구속영장 심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합니다.

이처럼 기각, 인용, 각하는 소송의 단계와 결과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이제 각 용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뉴스나 판결 관련 소식을 접할 때 그 숨은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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